내 전세금, 지키는 법부터 피해 시 구제 방법까지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인해 집을 잃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2025년 현재, 피해 예방은 물론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주거·법률·보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 피해자 구제 방법, 보증가입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로 가로채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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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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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다른 계약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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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임대인(명의 대여자)을 내세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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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이 계약만 맺고 나중에 우선순위 밀려 보증금 미반환
2. 2025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요약
| 분야 | 주요 정책 |
|---|---|
| 계약 전 | 전세사기 의심 건물 사전 공개, 보증가입 여부 확인 강화 |
| 계약 중 |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화 권고 |
| 계약 후 | 보증보험 가입 유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
| 피해 발생 | 긴급 주거지원, 소송지원, 금융지원, 생계비 등 통합 패키지 제공 |
3.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계약 전)
2025년부터는 계약 전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① 등기부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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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 저당권, 근저당 설정 여부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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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금 회수 우선순위 밀릴 위험 높음
✅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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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③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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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못 받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④ 공인중개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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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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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허위 매물 주의
✅ ⑤ 전세사기 의심 건물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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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위험 건물 사전 공개 서비스 이용 가능
4.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HUG, SGI)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 가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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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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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 주요 조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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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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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약 0.15~0.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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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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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 보증금 미반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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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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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월 5억 전세금 기준, 연간 약 75만~100만 원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 위험 방지 가능
5.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2025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종합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분야 | 지원 내용 |
|---|---|
| 주거 |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전세금 반환 후 전세대출 한도 확대 |
| 금융 |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 지원 |
| 법률 | 무료 소송지원, 변호사 연계 서비스 |
| 행정 | 전세피해 지원센터(지자체) 운영, 상담·중개·권리 안내 |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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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피해사실 신고 → 확인서 발급 시 다양한 정부지원 신청 가능
6. 전세 사기 예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로 권장됩니다.
Q2.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못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입자 단독 가입 가능. 단, 일부 조건에서는 집주인 정보 제공 필요할 수 있음.
Q3.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1,200원에 열람 가능.
✅ 마무리: 내 전세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사전 확인’과 ‘보증가입’**입니다.
📌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 확정일자 등록까지 완료하시고,
혹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국토부 상담창구(☎ 1599-0001)**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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